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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나이 제한과 이유는?

실생활에 많은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아직 학생이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실껀데, 앞으로 언제부터 차량을 구입하고 구입하기 전 꼭 필요한 운전면허는 어떠한 자격이 요구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그동안 학업에 충실했기 때문에 공부만 했던 고등학생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수능을 끝내고 나이가 되면 가장 먼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그동안 공부때문에 놀지 못하셨던 여행도 가보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알뜰히 돈을 모았을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럼 이번엔 운전면허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간단히 확인해보도록 할께요.
먼저 면허취득절차를 보아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이라고 하면, 지금은 필요한 면허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인수 조건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당신을 위해,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가질 수 있지만 수 없습니다!
나이 제한에서 시작하여 취득할 수 있는 몇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9세 이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 제1종 대형·특수면허 :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 제1종 보통·2종 보통·2종 소형면허 : 만18세 이상인 자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만16세 이상인 자
– 제1종·2종 장애인 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의 사용권 취득 조건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나이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20살이 코앞이신 분들과 자녀분이 20살이 되는 부모님들은 헷갈리지 마시고 꼭 체크 해두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 할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 연령·경력
– 만19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만16세 미만)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정신질환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치매, 조현병,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발육 지연, 뇌전증,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신체조건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오늘은 운전면허 나이 제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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