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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1종면허, 2종면허는 각각 종류도 운전 가능 차량도 다양합니다.
1종은 크게 대형면허, 보통면허, 특수면허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2종면허는 크게 보통과 소형,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뉩니다.
이 외에도 1종 소형면허 외 더 많은 면허에 따른 운전 가능 차량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답니다.
2종면허는 수동, 자동으로 나뉘는데요. 자동으로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면허증 하단에 조건:A가 붙어요! 이 경우 수동 기어 변속이 필요 없는 오토 차량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과 2종은 크게 운전면허 시험 자격 중에서도 신체검사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1종의 경우 두 눈을 뜨고 잰 시력 0.8 이상, 각 눈의 시력이 0.5 이상 한 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보이는 눈의 시력 0.8 이상 이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1종 대형 및 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 보청기를 사용한 사람의 경우 40 데시벨의 소리 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종의 경우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한 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시력이 0.6 이상 이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크게 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그리고 본 면허발급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가 1종과 2종은 시험 합격 기준이 다릅니다!
학과 및 기능시험의 유형 및 코스도 각각 다릅니다.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운전면허의 차이는 바로 갱신과 적성검사 부분입니다.
2011.12.8 이전 취득자의 경우 1종 7년 주기로 6개월 기간 2종 9년 주기로 6개월 기간
으로 각각 갱신 조건이 다릅니다! 추가로 1종면허의 경우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 하지만 2종 면허는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1종면허는 갱신 시 간단한 신체검사를 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반면 2종면허의 경우 따로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