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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과정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시력측정,운동능력측정) → 교통안전교육1시간 이수 → 학과시험 → 장내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을 통과해야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미리 신청하면 해당 장애에 따라 편의를 제공합니다.
장애 유형 별 면허 취득 조건
시력 : 1종면허 – 좌/우 시력 각각 0.5 이상, 양안 시력 0.8이상
2종면허 – 양안 시력 0.5이상 또는 단안 시력 0.6이상
색채식별 : 적, 녹, 황색의 색채 식별 가능
청력 : 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 이상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면허종 제한 및 조건 부과
– 제한 : 제1종 보통 자동 및 대형,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취득
– 조건 :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 사각지대 볼록거울 부착
신체장애(지체 및 뇌병변장애): 운동능력측정기에 합격한 자
– 신체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안전 운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판정하고, 장애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건 부과
– 조건 : 자동변속기, 의수, 의족, 수동제동기 및 가속기, 특수제작 및 승인차, 우측방향지시기, 좌측 엑셀레이터
발달(지적 및 자폐성), 정신장애: 수시적성판정결과 합격된 자
– 시험장 내 수시적성판정위원회는 월 1회 개최
– 준비물 : 운전 관련한 의사 소견 내용이 담긴 소견서
내부장애(신장,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뇌전증장애): 운전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을 것
면허를 획득을 준비하기 전, 운전능력평가 및 운전체험을 통하여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 장애 유형 별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조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 보조기기를 어디서 구입하고지원받을 수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교육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실제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 주행 교육 실시
교육대상조건 : 유효한 면허증 소지 / 본인 또는 가족명의의 자동차 보유자
교육 내용 : 실제 운전하게 될 도로 상황이나 환경 등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실전 도로주행교육
교육 시간 : 10시간(5일, 2시간/1일)
교육 장소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
교육 진행 절차 : 전화상담(02-901-1553) → 신청서류 제출 → 교육일정 조율 → 운전교육 → 만족도 조사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교육 대상 : 제1종 및 2종 보통 면허 취득이후 장애를 입은 자 중 유효한 면허증 소지자(뇌병변 장애인은 운전인지능력평가에서 운전 적합 시 가능)
교육 내용 : 차량 승하차/휠체어 싣고 내리기/운전보조기기 조작 적응 교육/일반 도로주행 및 주차교육
교육 시간 : 10시간(5일,2시간/1일)
교육 장소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
교육 진행 절차 : 전화상담(02-901-1553) → 신청서류 제출 → 교육일정 조율 → 운전교육 →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