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운전면허 종류와 운전 가능 차량

우리나라 성인 중 상당수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민등록증 외의 여분 신분증”이라는 웃지 못할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요.
운전면허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 생각보다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면허 취득자 중 대다수가 2종 오토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그 밖의 면허는 특수 자격증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면허
원래 운전면허는 영업 운전자와 개인 운전자의 용도에 따라 구분됐습니다.
우선 자동차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과 제2종, 연습면허 등 3가지로 분류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취득하는 면허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오토)이기 때문에 흔히 수동은 1종, 오토는 2종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면허 분류는 과거 사업용 차량 운행 가능 여부에 따라 나뉘어진 것입니다. 제1종 면허는 사업용 운전자를 위한 면허, 제2종 면허는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면허로 나누고 그 밑에 세부 분류를 둔 건데요. 제1종 면허 중 가장 보편적인 건 1종 보통입니다. 1톤 트럭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본 분들이라면 모두 1종 보통을 취득했을텐데요. 1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건설기계,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시에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없이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대형 트럭을 몰려면 1종 대형 면허가, 트레일러를 몰려면 1종 대형견인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대형 면허는 1종 보통 면허나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지나야만 취득이 가능한데요. 1종 대형 면허로는,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종 대형면허로는 트레일러와 견인차,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종 특수 면허는 특수자동차를 몰 수 있는 면허입니다. 과거에는 트레일러, 레커 면허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모든 특수 면허로는 우선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종류 별로 트레일러, 추레라 면허로 알려진 대형견인차 면허로는,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형견인차 면허로는,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형견인차 면허는 캠핑 트레일러 견인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취득합니다. 구난차 면허로는 흔히 레커, 렉카차로 알려진,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3륜차를 위한 1종 소형 면허는 사실 상 사라졌습니다.
이 밖에 1종 소형 면허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종 소형 면허는,3륜 화물자동차,3륜 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과거 일반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중간인 3륜차가 많을 때 만들어진 면허입니다. 그러나 3륜차가 자취를 감추면서 1985년부터는 1종 소형 면허 시험이 치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 상 사라진 면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1종 소형 면허 보유자는 17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2종 면허
자가용 운전자를 위해 만들어진 2종 보통 면허는 오늘날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가 주류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2종 운전면허는 승용차 운전자를 위한 면허였기 때문에, 운행 가능한 차종의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종 면허를 취득해야 하기도 합니다.
2종 보통 면허는,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2종 보통 면허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2종 보통 자동변속기(오토) 면허가 보급되면서 2종 보통 수동 면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2종 보통 오토 면허를 취득한 경우 수동변속기 차량을 몰 수 없으며, 배기량 125cc 미만 오토바이 역시 수동변속기가 달린 기종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합니다.
2종 소형 면허는 다양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면허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외의 차량을 운전할 수는 없는 유일한 면허이기도 합니다. 2종 소형 면허로는,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어, 모든 오토바이와 사이드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나누는 배기량 기준은 125cc로, 배기량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선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흔히 원동기 면허라고 불리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배기량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전면허입니다. 취득 가능 연령이 만 16세로 운전면허 중 가장 낮은데요. 단, 고등학생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장이나 담임 교사, 또는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습 면허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을 마치고 도로주행에 나설 때 연습면허를 발급받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크게 학과시험(필기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등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중 도로주행시험 응시에 앞서 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도로주행연습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면허가 바로 연습 면허입니다. 용도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고 신분증의 효력이 없긴 하나, 정식 면허 취득 전 도로주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